올해 2월부터 현대퓨처넷 지분 꾸준히 늘려···지분율 66.21%→71.64%
공개매수로 상장폐지 후 합병 관측···지주사 위반요건 해소 가능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현대홈쇼핑이 올해 2월부터 현대퓨처넷 지분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어느덧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71%를 넘어섰다.

현대홈쇼핑이 현대퓨처넷 지분을 늘리는 배경을 놓고 지주사 체제 완성을 위해 현대퓨처넷을 100% 자회사로 만들어 상장폐지한 다음 합병하려는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홈쇼핑의 모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사 전환을 신고하고 2년 내 지주사 규정 위반 요소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홈쇼핑→현대퓨처넷→현대바이오랜드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주사 체제에서 증손자회사는 100% 지분을 보유해야 하기에 현대바이오랜드를 매각하거나 손자회사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대홈쇼핑과 현대퓨처넷 합병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현대홈쇼핑, 현대퓨처넷 지분율 66.21%→71.64%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현대퓨처넷 주식을 37만7010주를 장내매수해 지분율을 42.75%에서 43.09%로 0.34%포인트 늘렸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를 통해 특별관계자 포함 지분율은 기존 71.29%에서 71.64%로 증가했다.

현대홈쇼핑의 현대퓨처넷 지분 늘리기는 올해 2월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39.34%였던 지분율은 43.09%까지 늘어났고 특별관계자 포함 지분율도 67.82%에서 71.64%까지 늘어났다.

현대퓨처넷은 과거 현대HCN으로 지역유선방송이 주사업이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2020년 현대HCN의 방송·통신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다음 KT스카이라이프에 약 500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현대퓨처넷은 물적분할 당시 현대HCN이 보유한 사내유보금 3530억원 중 20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에 남겼고 이후 KT스카이라이프 매각대금을 받으며 단숨에 현금 1조원 가량을 보유한 회사가 됐다.

이후 현대퓨처넷은 SK그룹으로부터 SK바이오랜드 지분 27.9%를 1200억원에 인수하고 이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를 위해 장중 매수로 지분율을 35%까지 높였다.

현대퓨처넷에는 여전히 유동자산이 많다. 별도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03억원, 기타금융자산이 3394억원, 기타유동자산이 129억원 등 유동자산만 3802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연결기준으로는 45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3090원) 기준 3405억원에 불과하다.

현대홈쇼핑의 현대퓨처넷 지분 확대를 놓고 상장폐지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홈쇼핑이 지분율을 최대한 늘린 다음 공개매수를 통해 100% 자회사로 만들고 이후 합병하려고 한다는 분석이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지분매수 배경과 관련해 “현대퓨처넷이 보유 자산가치에 비해 시장에서 시장에서 저평가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분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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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지에프홀딩스, 지주사 규정 위반 해결해야

현대홈쇼핑과 현대퓨처넷의 합병은 현대지에프홀딩스가 닥친 지주사 규정 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답이기도 하다.

앞서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해 9월 이사회를 열고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의 투자부문 및 사업부문을 각각 인적분할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지주사 체제 전환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대백화점그룹은 주주총회에서 현대백화점 지주사 전환은 무산됐고 현대그린푸드만 지주사 전환안건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지주사 현대지에프홀딩스와 사업회사 현대그린푸드가 인적분할로 만들어졌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계열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으며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난 3월 31일 공정위에 지주회사 전환신고 심사를 신청했고 5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사 기준 요건이 충족되고 있음을 통보받았다”며 “2년 내 지주사 위반요건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현대백화점과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상호 출자관계인 계열사 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현대홈쇼핑은 현대지에프홀딩스(25%)와 현대백화점(15.8%)이 주요주주라 어느 쪽으로 편입이 진행될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또한 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홈쇼핑→현대퓨처넷→현대바이오랜드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서 현대홈쇼핑의 자회사 지분요건(30%)과 현대바이오랜드의 증손자회사 지분 요건(100%)도 해결해야 한다.

현대홈쇼핑과 현대퓨처넷이 합병한다면 현대바이오랜드는 증손자회사에서 손자회사로 격상되고 지주사 위반 요건은 해소된다.

이날 종가기준 현대바이오랜드의 시가총액은 1812억원이다. 시가총액은 현대퓨처넷보다 작지만 추가확보해야 하는 지분율을 고려하면 현대홈쇼핑이 현대퓨처넷 지분율을 100%의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것이 수월한 상황이다.

현대바이오랜드를 다시 매각하는 방안도 있지만 정지선 회장과 정교선 부회장 등 현대백화점그룹 오너일가의 인수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현대퓨처넷을 합병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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