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보고서에서 2가지 기준 해당···내년 상반기엔 제외 가능성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 사진=연합뉴스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상구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하며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환율관찰대상국은 국가가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를 지칭한다. 미국 재무부가 매년 4월과 10월에 발표하는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에 이를 명시해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지난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권 20개 국가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국내총생산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된다.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다.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고 국제통화기금 감시를 받게 된다.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재무부는 이날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주요 교역상대국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의 직전 보고서에서 심층분석국이었던 스위스는 이번에는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관찰 대상국에는 한국과 중국, 스위스에 더해 독일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합류했다.  

한국은 3가지 기준 중 무역 흑자 기준 1가지에만 해당됐다. 하지만 재무부 정책에 따라 관찰대상국에 유지됐다. 재무부는 한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 상황 변화 가능성을 사유로 최소 두 번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을 유지하는 것이 관행이다. 앞서 한국은 직전 보고서에서는 대미 무역 흑자와 함께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2가지 기준에 해당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서 1가지만 해당된 것이다.  

만약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도 한국이 1가지 기준만 해당하면 내년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실제 일본의 경우 직전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이었다가 2회 연속 1가지 기준만 충족하면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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