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검안부 등 열람 및 발급 전제 조건 세분화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동물병원이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나 열람, 사본 발급이 가능했던 반려동물의 진료부, 검안부 등의 확인이 수월해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법안이 나왔다. 

17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총 2163건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씨는 감기 증상을 보이는 반려묘를 데리고 동물 병원에 방문해 고양이 백신 4종(FVRCP + Ch + FeLV), 광견병 백신 접종 및 항생제 등 경구약 7일 분을 처방 받아 귀가했다. 그러나 병증이 더욱 악화돼 3일 만에 재내원해 혈액검사와 방사선 검사 후 급성 신부전, 간손상, 황달 등을 진단받고 다른 동물병원으로 옮겼으나 당일 저녁에 폐사했다.

B씨의 반려견은 동물병원에서 질염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 약물과 항생제 등을 처방받았다. 10일 이후 반려견에서 이상 증상이 관찰돼 재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했으나, 특이 소견이 없고 간 수치가 높다고 해 간 보호제를 다시 처방받았다. 그러나 5일 후 실신, 강직 등 증상을 보여 다른 동물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심장 종양과 심낭수가 발견됐고 치료 중 폐사했다.

/ 이미지=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
/ 이미지=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

이러한 동물의료 관련 법적 분쟁 사례에서 진료부, 검안부 등은 당시 치료 내역과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현행법상 소송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열람 및 사본 발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해마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이 지출하는 반려동물 진료비도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역시 올해 4분기까지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동물진료업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진료부 열람 및 사본 발급 등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이에 허 의원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한국소비자원에 동물의료사고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제출하기 위한 목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진료부 또는 검안부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진료부, 검안부 등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구 조건이 별도로 없는 기존 발의안들과 달리, 최초로 농식품부 및 대한수의사회와 협의를 거쳐 진료부, 검안부 등의 열람과 발급 전제 조건을 세분화함으로써 동물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했다.

허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들께서 내 가족이 어떻게 치료 받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 알 권리를 보장 받아야 불필요한 동물의료 분쟁이 완화되고 동물 병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국민 수가 1262만명에 이르렀고 반려동물 평균 치료비는 2년새 68.2% 증가했다.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반려동물 의료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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