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지난8일 이원태 KISA 원장 등 송파서에 고발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사진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사진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등 KISA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했다. KISA가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한 바 없는 불법 스팸 유통을 방관하고 있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단 이유에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8일 KISA 원장과 개인정보본부장, 불법스팸대응센터 소장 등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수시로 날아오는 스팸, 즉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들로 인해 수신과 삭제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며 “관련 규정인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8항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3 제1항에선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스팸을 보내는 업체들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통보형식의 안내문만 관행적으로 전송하며 고객들에게 재수신에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예 또는 아니오로 확인받지 않는다”며 “오히려 반대로 고객들에게 재수신 여부를 080 전화나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확인하도록 요구하면서 재수신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스팸을 불법으로 전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ISA가 이같은 스팸 유통 사실을 파악하고도 스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관·묵인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직무 유기에 해당한단 지적이다.

박 처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문자 이메일에 대해 KISA 스팸신고·탐지 건 분석 결과, 이용자 일평균 스팸 수신량 조사, 문자스팸 차단율 조사를 각각 발표해 광고성 정보 전송자들의 불명확한 재동의 확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방치·묵인해 왔다”고 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인터넷과 이동통신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보편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스팸으로 이윤을 얻는 자들에게 개인정보 사용 기간을 형식적인 통보만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특히 수없이 날아오는 스팸으로 삭제와 수신을 반복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 들을 하게 했다. 이는 전문으로 관리하는 기관의 수장과 관리 감독자로서 본인들의 직권을 남용과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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