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정보 제공 전국으로 확대
세입자 휴대폰으로 집주인 정보 확인
‘악성 임대인’ 명단 조회도 가능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정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이 업그레이드됐다. 시세 제공 대상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또 악성 임대인 명단과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도 확인이 가능해졌다.

3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최근 ‘안심전세 앱 2.0’ 버전이 출시됐다. 지난 2월 출시한 ‘안심전세 앱 1.0’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다. 안심전세 앱은 임대인 정보와 시세 정보 등 전세계약 때 필요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 앞으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빌라, 오피스텔, 대단지 아파트 등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앱에선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주택) 168만호의 시세만 담겨 있었다. 그러나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1252만호로 7배 이상 늘렸다.

한국부동산이 조사·산정한 준공 1개월 전후 시세도 볼 수 있다. ​신축 빌라는 시세와 공시가격이 없어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이 비싼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 공개가 안 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 보증금을 매매가와 같거나 매매가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심전세 앱 1.0 vs 2.0 비교 / 자료=국토부

특히 안심전세앱에선 임차인이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전세 사기 이력이 있는 집주인 물건을 임차인이 피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버전에선 집주인 휴대폰 화면에서만 악성 임대인 여부와 보증사고 이력 등을 볼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번에 앱이 업그레이드되며 임차인은 휴대폰에서도 이 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집주인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돼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보내고 집주인이 동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올 연말부턴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도 조회할 수 있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9월 29일부터 시행되지만 명단 공개가 바로 되지는 않는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앱은 세입자가 아파트 주소, 전세 보증금,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이 매물이 전세 사기 피해 우려가 있는지 진단해 준다. 아울러 세입자 보증금과 주택 시세를 따져서 이 매물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도 알려준다. 또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현재 정보뿐 아니라 과거 이력까지 추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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