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어난 결손금으로 자본 '마이너스' 전환
6대 공제회 중 자산운용 마이너스 수익률 '유일'
올해 공제금 지급 늘어나는데···커지는 우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시사저널e=김태영, 김희진, 유길연 기자] 지난해 소상공인의 부금(보험료)으로 운용되는 노란우산공제 기금이 대규모 손실을 입어 중소기업중앙회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황에 빠졌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약속 받은 공제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중기중앙회가 진 부채의 95%는 노란우산공제 적립금이기 때문이다.   

2일 중기중앙회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기중앙회의 총자본은 마이너스 5575억원을 기록했다. 결손금이 7208억원으로 크게 불어 출연금(1486억원)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1년 전인 2021년엔 3000억원에 가까운 잉여금이 있었지만 한 해 동안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결손금이 급증한 것이다. 이에 중기중앙회의 부채(24조5107억원) 규모가 자산(23조9532억원) 보다 많아졌다.  

손실의 원인은 노란우산공제 기금 운용 실패로 꼽힌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 등으로 생계위협에 처할 경우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으로부터 받은 공제부금을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해 불린 다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 자영업자들에게 일종의 퇴직연금인 셈이다.

지난해 노란우산공제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1.88%를 기록했다. 6대 공제회(교직원·노란우산·대한지방행정·군인·과학·경찰)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특히 전체 운용자산의 15.6%를 차지하는 주식의 수익률이 2021년 4.79%에서 2022년 –17.28%로 고꾸라졌다. 운용자산의 절반(56.2%)를 차지하는 채권 수익률도 2.53%에서 0.29%로 급락했다. 작년 한 해 금리 급등으로 채권 가치가 크게 깎이고 주가도 급락한 탓이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중기중앙회의 누적된 유가증권 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 규모도 1조651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쏟아부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진다. 중기중앙회의 전체 부채 중 95%(23조8166억원)가 노란우산공제 적립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폐업이 늘면서 공제금 지급 규모도 크게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진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의 올해 1~4월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4539억원으로 역대 최대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지급액(9682억원)의 절반 가까운 액수를 4개월 만에 채운 것이다. 특히 올해 9월에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될 예정이라 앞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노란우산공제 기금의 운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간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기금 운용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의사결정 과정도 ‘깜깜이’로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또 운영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금 운용에 대한 감사를 맡지만, 20조원이 넘는 자금 운용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기엔 역부족이란 것이다. 이에 중기부가 아닌 감사원이나 금융당국이 검사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자본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은 증시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며 올해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중앙회 차원에서 지급준비금을 매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말했다. 

 

[반론보도][단독] 소상공인 공제금 어쩌나···중기중앙회, 운용손실로 ‘완전 자본잠식’ 기사 등 관련

본보는 지난 6월 2일자 「[단독] 소상공인 공제금 어쩌나…중기중앙회, 운용손실로 ‘완전 자본잠식’」 제목의 기사와 6월 5일자 「노란우산공제 대규모 운용손실-上,中,下」 3개 기사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공제기금인 ‘노란우산공제기금’이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고, 공제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노란우산은 비영리 목적의 공제회로 영리목적인 일반기업에서 사용되는 ‘자본잠식’이라는 용어 사용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가입자의 납부부금을 타 공제회는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는데 반해, 노란우산은 부채로 처리하여 회계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 보일 뿐이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노란우산공제는 무인가 유사 수신단체인 교수공제회의 사례와는 다르다. 한편 현재 지급준비율은 금융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101.4%를 기록하고 있기에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한 공제금 지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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