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행복복권, 복권수탁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
행복복권 해산 결의···청산절차 거쳐 출자금 168억원 회수 예정

캠시스 본사 전경. /사진=캠시스

[시사저널e=이호길 기자] 카메라 모듈 전문기업 캠시스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복권 신사업을 중단했다. 캠시스가 출자한 복권 발행업체인 행복복권 컨소시엄 중 한 업체가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복권 사업 자격을 잃었기 때문이다. 캠시스는 복권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한 만큼 기존 카메라 모듈과 전기차 부문에 집중할 예정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캠시스 계열사인 행복복권은 지난달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법인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캠시스는 행복복권 해산 사유에 대해 복권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를 잃고 가처분 신청도 기각돼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앞서 캠시스는 지난 1월 행복복권이 기획재정부 복귄위원회의 제5기 복권수탁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하면서 복권 신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행복복권은 내년부터 5년간 약 35조원 규모의 국내 복권 사업을 맡을 수 있었다. 당시 회사는 보유한 IT 기술을 고도화하면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을 복권 사업 진출 배경으로 설명했다. 수익구조 다각화 측면에서 신사업에 뛰어드는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연간 기준 캠시스 매출에서 IT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98.4%로 카메라 모듈 분야에 편중돼 있다.

그러나 행복복권 컨소시엄 11개사 중 1곳이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점이 드러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018년 금융위윈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를 서류에 누락한 점이 문제가 됐다. 행복복권 컨소시엄은 메가존, 맥스트, 헥토파이낸셜, 케이사인,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솔트룩스, 메타씨앤에스, 위테크시스템, 오이지소프트, 에스에스엘 등으로 구성됐다.

행복복권 로고. /이미지=캠시스

이에 따라 복권위는 지난 2월 행복복권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행복복권은 서울중앙지법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지난 4월에 이를 기각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차순위 업체로 변경되면서 행복복권은 더 이상 사업을 벌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임시 주총에서 해산을 결의한 데 이어 잔여재산은 향후 청산 절차에 따라 출자 비율에 맞춰 각 주주사에 현금 배분될 예정이다.

청산 완료 시점에 출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복복권 자본금 400억원 중 캠시스 지분율은 42%로 출자금은 168억원이다.

캠시스 관계자는 “나갔던 현금이 다시 유입된다는 점에서 재무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잔여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청산 실무 절차는 법정 기간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캠시스는 주력 사업인 카메라 모듈과 전기차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카메라 모듈은 광학식 손떨림 방지(OIS) 부품 판매 비중을 높여 수익성을 높이고, 드론과 인공지능(AI) 카메라 등 모바일 이외 제품군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 사업은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선보인 초소형 경차 ‘쎄보C’에 이어 신모델을 개발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추후에 복권 사업 재추진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계획이 없다”며 “전기차 영역은 지난 3월에 정부 보조금 발표가 마무리됐다. 이에 맞춰서 영업 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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