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확연한 특수번호판 부착 근거 마련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적 부착 기간 부여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음주운전 재범 비율을 낮추기 위해 음주운전자 차량에 눈에 띄는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 상당수가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 현황 자료를 보면, 연평균 발생하는 음주운전자 13만1509명 중 44.1%인 5만8006명이 2회 이상 재범을 저질렀다. 

재범자 중 5회 이상 적발자도 매년 평균 4932명에 달했다. 2회 적발자 3만1502명, 3회 1만4932명, 4회 6639명이었다. 

기간별 재범 비율은 5년 내 재범이 47.9%, 5~10년 내 재범이 32.4%, 10년 이후 재범이 19.7%이었다. 재범자 절반 가량이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내 재범 비율을 적발 횟수별로 세분화하면 1~2회 적발 시 45.5%, 2~3회 적발 시 44.1%, 3~4회 적발 시 47.5%, 4~5회 적발 시 54.3%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상습적 음주운전자일수록 더 짧은 기간 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것이다. 

/ 이미지=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실
 '형광 번호판? 상습 음주운전자'···재범 방지 법안 나왔다. / 이미지=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실

이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대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 경찰청장이 차량에 형광색 등 눈으로 확연히 식별 가능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착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미부착 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수번호판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2회 6개월, 3회 1년, 4회 2년, 5회 이상 4년으로 뒀다. 취소 처분의 경우 다시 면허를 받은 날, 정지 처분의 경우 정지 기간이 끝난 날부터 부착 기간을 산정토록 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낮에 스쿨존에서 무고한 아이가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일부 주와 대만 등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특수번호판을 부착하게 해 상당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 여겨질 정도로 중대한 범죄지만, 재범률이 매우 높고 재범 주기도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조속히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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