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일거래 관련 혐의 일부 무죄···징역 1년6월 집유2년→징역 1년3월 집유2년
재판부 “위반 사실 인식·예견하면서도 규제 회피하려 새로운 거래구조 모색”
5개 혐의 중 3개 유죄···하이트진로 측 “법원 판단 존중, 정도 경영 위해 노력”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왼쪽)과 박태영 사장. / 사진=시사저널e 아카이브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왼쪽)과 박태영 사장. / 사진=시사저널e 아카이브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총수일가 지배회사에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박문덕 회장의 장남)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교사범 처벌 규정이 없어 일부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박 사장 등이 법 위반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새로운 거래법을 통해 처벌을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3개월 형량이 줄었다.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창규 전 상무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사장의 여러 혐의 중 제조업체 삼광글라스(삼광)에게 박 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을 통해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무죄로 봤다. 불공정거래를 ‘하게 한 행위’에 할 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행위’는 아니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박 사장 측은 항소심 내내 공정거래법상 ‘교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며 이 부분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결론 난 ‘주식매각 우회지원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하며 이 부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혐의는 서영이 보유하던 서해인사이트 주식 전량을 주식회사 ‘키미데이타’에 고가로 매각(매각 대금 25억원)하면서 하이트진로가 서해인사이트에 지급하던 업무위탁비를 용역원가의 6%에서 8.7%로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우회지원 했다는 내용이다.

관련 행정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위가 정상가격으로 본 13억9600만원은 잘못된 전제로 산정된 점 ▲인상합의의 반영 여부 관계없이 주식 가치가 25억원 내외라는 대주, 삼영, 삼일 회계법인의 평가결과가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인상합의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하이트진로가 서영에 전문인력 2명을 파견하면서 급여 일부를 지원한 행위(인력지원)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을 통해 구매한 행위(공캔 통행세거래) ▲밀폐용기 뚜껑(글라스락 캡) 구매에 서영을 끼워넣은 행위(글라스락캡 통행세 거래)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기소된 5개 혐의 중 3개를 유죄, 2개를 무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식 내지 예견하면서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새롭운 위법한 거래구조를 지속적으로 모색했다”며 “하이트진로는 공캔 구매력을 이용해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삼광으로 하여금 서영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를 보호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일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당사는 현재 준법 경영,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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