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부당이익 판단기준 애매···향후 이익규모 등으로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앞으로는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에 대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2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총수 일가 사익 편취) 심사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동일인(총수)과 그 친족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해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익편취 규제는 부당지원행위와 달리 공정거래 저해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지침 조항도 판례 문구에 맞춰 정비했다.

그간 공정위는 법에 열거된 금지 행위에 해당하고 그 결과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면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업집단인 한진(대한항공)과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에서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경제력이 집중 유지·심화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법원의 판단대로 지침에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행위주체와 객체, 특수관계인간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와 경위, 경제적 상황,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부당한 이익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일감(물량)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하는 기존 심사지침도 개정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또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거나 긴급성이 요구되면 물량 몰아주기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도 법령 취지에 맞게 입증 요건을 완화하거나 구체화하고, 구체적인 예외 사례를 지침에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되는 한편,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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