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비밀계좌 등에 수백억 예치···금융소득 20년 간 신고 안 해
과세당국 45억 세금 부과에 행정소송···단순 미신고·과소신고 주장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고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45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한국앤컴퍼니그룹(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7월 선고된다.
조양래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고문 측은 세법상 신고를 누락했을 뿐 조세포탈죄가 요구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및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두 사람이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7월19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 부자는 1990년부터 스위스 및 룩셈부르크 소재 은행에 단독 및 공동명의로 해외 비밀계좌를 개설해 수백억원 상당의 현금을 예치한 다음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조 부자는 또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기간에도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35억여원) 및 배당소득액(26억여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7월~2019년 1월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 명예회장에게 종합소득세 9억8000여만원(2008~2014년 귀속)을, 조 고문에게 26억1000여만원(2010~2016년 귀속)을 각각 경정·고지했다.
1심은 조 부자의 금융소득 미신고 행위가 단순한 과소신고를 넘어 고의적으로 ‘재산의 은닉 또는 소득의 은폐’를 통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부정행위라고 판단,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조 부자는 단순 미신고나 과소신고는 적극적 은닉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다수의 판례가 존재한다며 적극적 은닉행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 중이다. 세무당국이 조 부자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발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조 부자 측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