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획상 원전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운영 가능
원고들 “사실상 무기한 저장인데 주민 의견 수렴도 없다”며 소송
중간저장시설·영구처분시설 없는 한국···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논의 중

월성 원자력발전소에 건설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장치인 '캐니스터'. /사진=연합뉴스
월성 원자력발전소에 건설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장치인 '캐니스터'.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원전 주변 30km) 관할 지자체와 주민들이 정부가 수립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고준위 계획)이 무효라며 제기한 집단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8일 삼척시와 비상계획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등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무효확인소송’을 각하판결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 발표된 고준위 계획에 중간저장시설이 지어질 때까지 원전사업자가 기존 원전 부지별로 고준위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을 두고 ‘사실상 영구 저장시설이 될 수 있는데 주민 의견수렴 절차조차 없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고준위방폐물은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은 폐기물로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이다. 원자력안전법은 열 발생량이 2㎾/㎥, 반감기 20년 이상인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방사능농도가 4000Bq/g 이상인 것을 고준위방폐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없다. 각 원전에서 임시저장시설을 구축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 중이다. 한빛 원전의 경우 2030년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고준위 계획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60년까지 고준위방폐장을 설치·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안의 민감성으로 아직 후보지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논의 중으로 영구처분시설의 부지 선정과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 문제가 핵심으로 꼽힌다. 특별법은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안을 비롯해 지난해 8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안과 김영식 의원 안 등 3개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3개 법안은 소위원회 논의를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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