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KT 상고 2건 전부 ‘심리불속행 기각’
SKB·로엔엔터 부당지원 혐의 관련 공정위 처분 발효
변호사비에 과징금까지 96억원 규모 지급 판결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SK텔레콤이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각각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전부 최종 패소했다. 대형 로펌을 연이어 선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패소 판결이 나면서, 공정위가 SK텔레콤에 내린 행정처분은 2년여 만에 확정됐다.
28일 통신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SK텔레콤이 과거 자회사 로엔엔터 부당지원 혐의 관련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본안에 대해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소송은 공정위가 2021년 8월 SK텔레콤에 로엔엔터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SK텔레콤이 불복해 같은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SK텔레콤은 지난 2009년 1월 멜론을 당시 영업이 부진했던 로엔엔터에 양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로엔엔터는 SK텔레콤과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은 SK텔레콤 가입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멜론에서 음원을 구매할 경우 이를 SK텔레콤이 휴대폰 요금 청구 시 합산해 수납해주는 것이다.
특히 SK텔레콤은 2009년까지 로엔엔터에 다른 음원 사업자와 유사하게 5.5%의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적용했지만, 2010년과 2011년 로엔엔터의 수수료율만 1.1%로 낮췄다. 수수료율이 낮아지며 로엔엔터는 2년간 수수료 52억원을 절약했다.
공정위는 당시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SK텔레콤 지원에 힘입어 로엔엔터가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에 SK텔레콤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2심에서 패소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혐의 관련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도 최종 패소했다.
해당 소송은 2021년 3월 공정위가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행위에 과징금 총 63억9600만원(SK텔레콤 31억9800억원, SK브로드밴드 31억98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TV(IPTV) 상품을 결합, 위탁 판매하는 과정에서 2016년부터 4년간 SK브로드밴드가 지급해야 할 IPTV 판매수수료 중 일부인 199억9200만원을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2심에서 패소한 뒤 낸 상고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처럼 SK텔레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모두 원고 패소로 결론 나며, 공정위가 회사를 상대로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결정은 2년여 만에 효력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지평 등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고도 변호사비와 32억원(SK브로드밴드 포함 시 약 6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