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치 바꾸고 환경부 변경인증 안 받아
2017~2018년 6개 모델 5168대 수입해 판매···1심 벌금 20억
검찰, 양형부당 이유 항소···동일 범죄로 대법원서 벌금 27억 확정받은 바 있어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검찰이 미인증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탑재된 차량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과거 부정수입 사건의 형사절차 진행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회사가 얻은 실질적 이익이 상당한 점, 종전 부정수입 사건의 형사절차 진행 중에도 본건 범행이 계속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 의견은 벌금 30억 원 이다.
벤츠코리아는 2016년 말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바꾼 뒤 환경부에서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6개 차종의 차량 5168대(시가 합계 4626억여원)를 부정하게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기환경법 48조는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로부터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변경 인증은 배출가스가 너무 많이 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차량을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2017년 7월 시가 총 6245억 상당 차량 6749대를 불법 수입·판매해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이 항소이유로 언급한 종전 부정수입 사건이다. 회사는 이때도 배출가스·소음 관련 부품을 변경하고도 인증을 받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이번 사건 1심은 지난 19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벌금 20억6720만 원을 선고했다. 부정 수입된 벤츠 차량 한 대당 벌금 40만원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회사가 영업하면서 한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등한시했고, 이를 통해 얻은 실질적인 이득도 적지 않다”며 “부정 수입 차량도 다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다양한 절차를 도입해 증 내용과의 불일치나 변경인증 절차 미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벤츠코리아가 얻은 실질적인 이익의 크기, 수입 차량의 규모와 가격, 범행기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차량 1대당 벌금을 40만 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항소를 검토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1심 판결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후속 절차(항소)를 진행할지는 아직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