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광고비 등 중개서비스 ‘대가’ 불공정행위로 규정
여야, 플랫폼 규제 입법 논의 활발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플랫폼업체들이 중소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과도하단 비판에 이를 광고비로 돌리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구글·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중소상인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는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기존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개정안보다 더 강력하다.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개서비스 대가를 포함한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대해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중개서비스 대가를 과도하게 정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단 점이다. 현재 국회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대해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일부 플랫폼 기업들은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광고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다. 이를 막기엔 한계가 있단 것이 서 의원실의 설명이다.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2021년 기준 실질수수료율(1년간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판매촉진비를 더해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은 전년 대비 하락했으나,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등 추가비용 부담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에 ‘플랫폼 중개서비스 대가를 차별적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 등 중개서비스 대가를 부당하게 책정하는 ‘입점업체 차별’을 막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대상 플랫폼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올린 총판매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매출액 100억원 또는 총판매액 1조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발의안 대비 규모 기준을 10배 높인 것이다. 스타트업 등 영세한 기업이 포함될 경우 플랫폼 분야 혁신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단 점을 고려했단 게 서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 서 의원은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서면실태조사에 중개서비스 대가를 포함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중개서비스 대가 현황을 세부 항목까지 기간을 두고 파악해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내용, 방법 및 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에게 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제도로는 이런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엔 서 의원의 법안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온플법은 당초 2021년초 정부안으로 발의됐지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재점화됐다. 이에 오기형·배진교·윤영덕·이동주·박주민·백혜련 등 야당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고, 국회 정무위원회도 약 2년만인 지난달말 온플법 공청회를 열었다.
여기에 플랫폼 규제 논의는 최근 여당의 적극적인 공세로 탄력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8일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을 주제로 연 국회 토론회에서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 확대가 필요하단 점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 소상공인정책포럼의 대표의원이다. 서 의원 외에 김남국, 박주민, 서영석, 양경숙, 이동주, 이상헌, 이용빈, 임오경 등 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