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최하 자기자본 요건 2배 상향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불법 대부업자, 고액 학원 사업자 등 민생탈세자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불법 대부업자, 고액 학원 사업자 등 민생탈세자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최근 연 9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대부업체가 과세당국에 적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법인 2766개, 개인 6009개 등 총 8775개 등이다. 이중 31.5%에 불과한 법인이 전체 대부 시장의 94.1%인 14조9421억원의 대출잔액을 차지했다. 대부업체 69.5%가 고금리 개인업자인 셈이다.

개인업자의 경우 자기자본 등록 요건이 1000만원에 지나지 않아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별다른 제약없이 영업할 수 있기에 법인에 비해 휴업이나 폐업이 빈번하다. 또 자본조달이 어렵다보니 법정최고금리 20%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 높은 이자를 받는게 일반적이다. 

최근엔 전국에 지점을 둔 고리대금업자가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금리를 매겨 폭리를 취한 사례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미등록 대부업자는 10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이자를 분산해 소득을 감추고, 총 150억원에 달하는 이자 소득을 탈루했다. 다른 금전 대부업체는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법정 최고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은 뒤 이자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영세 대부업체를 이용한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대출중개업체나 제휴사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돼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상향했다.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행정력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단 현재 등록된 2000만원 이하 영세 대부업체들이 개인업체 절반 수준인 점을 감안해 소급 적용하지는 않고 갱신 등록시 자본 요건을 갖추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양 의원은 “낮은 자본만으로도 대부업체 등록이 가능하다보니 악성 고금리 대출과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서민을 빚더미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사례가 많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금융 수요가 늘어난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뒷받침되는 업체들이 자리잡도록 시장구조를 재편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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