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국내 상황 반영한 표준분류 작성할 것”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통계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통계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게임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회 검토 보고서가 20일 나왔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분류한 게임 질병코드를 따라야 한단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수석위원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막는 것을 핵심으로 한 ‘통계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계청이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참고’만 하도록 명시했다. 국제표준분류를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국내표준분류 작성 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7일 해당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상정됐다. 

앞서 지난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은 한국표준질병분류(KCD)가 개정되는 2025년까지 게임 질병 코드 도입 여부를 정해야 한다. 게임업계에선 게임을 질병코드로 분류할 경우 게임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일권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이 국제표준분류의 문제점이 한국표준분류에 그대로 반영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우리나라 상황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는 표준분류 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게임이용장애와 관련해 “게임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할 경우 관련 규제와 낙인효과가 일으킬 악영향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개정안을 반대한단 입장이다.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KCD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국가 간 통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법률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할 경우 표준분류가 업종·직업 등의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KCD는 그동안 국제표준분류를 그대로 반영해왔다. 

그러나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국가 간 통계 비교를 저해할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국제표준분류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또 이해관계에 따른 표준분류가 왜곡될 가능성도 작다고 언급했다. 오히려 의견수렴을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의견이 표준분류 작성에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반대 논거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의 표준분류 작성과 의견수렴 과정이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진 않았는지, 이해관계자 간 논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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