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터리협회·김앤장, 14일 미국 IRA 활용전략과 기술수출 관련 설명회 공동 개최
‘첨단 부품 제조업자 세액공제’(45X)와 ‘전기차 구매자 세액공제’(30D) 강조
"외국 우려 단체 조항 특히 주의해야"
[시사저널e=정용석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기본적으로 선을 긋는 법이다. 어디까지가 보조금 대상이고 어디부터는 아닌지 선을 긋는 것이 IRA의 핵심이다.”
정수화 김앤장 소속 변호사는 14일 “현재 IRA가 점선(모호한 규정)으로 그어둔 선을 실선으로 그어줄 것인지 등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합작법인(JV)의 세액공제 혜택 가능성, 특정 부품(분리막, 알루미늄박) 등의 핵심광물 포함 여부 등 최근 발표한 세부지침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규정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액공제 요건 꼼꼼히 따져봐야···모호한 규정은 차후 개정될 여지 있어”
이날 한국배터리협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미국 IRA 활용전략과 기술수출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고려아연, 롯데케미칼, 더블유씨피(WCP) 등 국내 배터리 업체 다수가 참가해 IRA 세부지침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은 가장 중요한 IRA의 두 가지 조항으로 ‘첨단 부픔 제조업자 세액공제’(45X)와 ‘전기차 구매자 세액공제’(30D)를 꼽았다. 45X는 생산자, 30D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IRA 혜택이다.
45X는 국내 배터리 업체의 미국 진출 시 필수 고려 사항으로 미국 내 높은 생산 비용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금 환급 옵션이 있어 세금 규모와 관계없이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박소연 김앤장 소속 변호사는 “그간 풍력과 태양력 등에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존재했는데 대부분 환급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인센티브를 강화시켰다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45X 혜택을 받는 대상은 배터리 셀·모듈, 전극활물질, 핵심광물이다. 미국이나 미국이 소지한 영토에서 이를 생산하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터리 셀은 kWh당 35달러, 모듈은 10달러, 광물은 생산비용의 10%까지 혜택을 받는다.
다만 45X의 적용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국내 배터리 업체가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판매 대상이 ‘비특수관계인’이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조인트벤처(JV)가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 부품을 판매한 경우 특수 관계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고려대상이다. 정 변호사는 “비특수인 관계인 영역은 아직 점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다. 아마 미국 국세청이 나중에 실선으로 그려주지 않을까 싶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외국 우려 단체’ 조항 주의해야
30D 또한 배터리 업체가 고려해야할 필수 요건이라는 분석이다. 일반 구매자에게 주는 세액공제지만 완성차 업체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를 제조했는지 배터리 제조업체에 증명하라고 하는 추세다.
세액공제 요건은 45X 보다 복잡하다. 대당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핵심광물과 구성재료의 경우 40%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사실상 FTA 체결국에서 생산·가공돼야 하며 배터리 부품과 배터리 셀·모듈은 50%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5x에서 특히 주의해야할 점으로 '외국 우려 단체' 관련 조항이 꼽혔다. 정 변호사는 “단 1%라도 외국 우려 단체가 만든 핵심광물이 전기차에 포함될 경우 전기차 전체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탈중국’ 기조가 단기간 변화할 가능성이 적어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도 필수적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미 재무부와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관련 규정안에서는 사실상 중국 기업 전체가 외국 우려 단체로 규정됐다.
김성중 김앤장 소속 변호사는 “미국이 IRA를 포함해 큰 방향에서 중국으로부터 벨류체인을 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그 경향성이 단기간에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니켈 등 핵심광물을 조달할 수 있는 루트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중국으로부터 받을 수 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다”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미국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회사와 제휴하는 등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