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통해 지분 확보 나서 하루만에 2.2% 달성
송재준 컴투스 사장 1000주 매입···지분율 0.01%

컴투스 소액 주주들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인 지분 3% 달성을 앞두고 있다. /사진=시사저널e DB
컴투스 소액 주주들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인 지분 3% 달성을 앞두고 있다. /사진=시사저널e DB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컴투스 소액 주주들이 자사주 매입 및 감사선임을 요구하며 소액주주 플랫폼 ‘헤이홀더’를 통해 결집하고 있다. 의결권 모집이 수월해지면서 하루 만에 지분 2%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높이자 컴투스는 주주환원 정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컴투스 주주행동모임은 헤이홀더와 손잡고 주주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주주행동모임은 헤이홀더를 통해 주식을 모집한지 하루 만에 2.2%를 달성했다. 상법상 의결권이 있는 지분 3% 이상을 확보하면 주주총회 안건을 제안하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안건은 자사주 매입과 감사 신규선임 등이다. 

헤이홀더는 주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기존 업체들이 주주 증명을 위해 계좌 캡처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헤이홀더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사용자가 소유한 주식을 파악하고 해당 종목 게시판에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주주행동모임은 이미 자체 집계를 통해 지분 3.94%까지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플랫폼을 통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외부 업체를 통해 주식 수를 파악하면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주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과 정확한 주식수를 집계할 수 있단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앞서 소액주주연대 컴투스 주주행동모임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18만9868주 즉시 소각 및 SM 보유주식을 처분해 확보한 657억원을 주식 매입에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주행동모임과 상의해 감사 신규선임 등을 요구하며 경영참여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컴투스는 지난 12일 이재환 컴투스 대표가 발표한 주주 안내문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대표는 “현재의 주가 상황이 주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게임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동시에 정기적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주주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주가가 부진하자 사과 입장을 전한 것이다. 

컴투스는 오는 1분기 실적발표에서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다양한 중장기적 주주환원 정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에 개인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별도의 IR 미팅도 마련할 계획이다.

컴투스는 13일 송재준 사장이 컴투스 주식 1000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사진=전자공시시스템
컴투스는 13일 송재준 사장이 컴투스 주식 1000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사진=전자공시시스템

이날 컴투스는 공시를 통해 송재준 컴투스 사장(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이 장내 매수로 1000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단가는 7만4770원이다. 이전까지 송 사장은 컴투스의 주요 주주명단에 없었으나, 이번 매입을 통해 보유 지분이 0.01%가 됐다. 컴투스의 최대 주주는 컴투스홀딩스로 29.38% 지분을 보유했다. 이 대표의 지분은 0.05%(5840주)다. 

소액주주들 사이에선 “송재준 사장이 드디어 컴투스 소액주주가 됐다. 엄청난 변화”란 반응과 “급여를 모두 코인 매입에 쓰는 기업 대표도 있는데, 1000주 매수는 너무 적다”는 등 평가가 엇갈렸다. 

주주행동모임은 이 대표의 메시지 및 주식 매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애초 요구한 제안사항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 감사 선임을 위해 필요한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박형렬 헤이홀더 대표를 만나 법률적 자문 지원을 논의하는 등 다각도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주행동모임은 “경영진은 성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동안 해온 노력들은 중장기적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환원 정책, 기업지배구조, 회계투명성은 이미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식과 관행의 개선, 그리고 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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