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립에 양도된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의혹’ 핵심 쟁점
주당 가격, SPC 255원 vs 공정위 404원·검찰 1595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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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SPC그룹 계열사 5개 사에 부과된 647억원의 과징금이 적법했는지 가리는 행정소송 심리가 종결되고 오는 7월19일 판결이 선고된다.

행정소송 중요 쟁점 중 하나인 ‘밀다원’ 주식의 적정가액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그룹 회장의 형사재판 쟁점과 동일해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황희동·위광하)는 지난 13일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샤니·SPC삼립 등 5개 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심리를 종결하고 7월19일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2012년 12월28일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삼립에 양도한 밀가루 생산업체 ‘밀다원’의 주식가격을 산정한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를 불러 증인신문했다. 밀다원 주식가액을 주당 255원으로 산정한 배경을 묻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밀다원 주식의 적정가액이 주당 404원으로 SPC 측이 2012년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고 통행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밀다원 지분을 적게 보유한 삼립에게 밀다원 주식 전체를 저가양도하는 방식으로 총 20억원을 부당지원했다고 본다.

그러나 재판부 기대와 달리 주식평가에 관여한 당사가 아닌 상급자가 출석했고, 재판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을 묻기 위해 증인을 불렀는데 이렇게 됐다”며 이내 증인신문을 종결했다.

다만 이 공인회계사는 일반론을 전제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일은 거래일과 가까운 날짜를 말하고, 대부분 거래일보다 빠르다”며 “(밀다원 주식의 실제 거래일인) 2012년 12월 28일에 금액을 산정한다면 28일보다 이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SPC 측은 공정위가 밝힌 404원은 실제 거래일보다 3일 뒤인 12월31일 기준의 평가액이라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주당 255원은 적정했다는 입장이다.

증인신문 이후 재판부는 1시간 가량 양측의 PT를 듣고 재판을 끝냈다.

이 행정소송은 허영인 그룹 회장의 형사재판과도 관련성이 깊다. 검찰은 밀다원 주식 저가거래를 이유로 허 회장에게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밀다원 주식의 적정가액이 주당 1595원이라고 봤다. 밀다원 주식 적정가액을 놓고 SPC는 주당 255원을, 공정위는 404원을, 검찰은 1595원을 각각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형사재판에서도 밀다원 주식 적정가액을 놓고 전문가 증인신문 등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형사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가 지난 4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저가 매도’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으로 적정가액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검찰청 회계 부서 수사관이 객관적 방법에 따라 적정가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그분의 지위가 중립적이지 않다”며 다른 입증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SPC 측이 상증세법에 따라 가장 적은 가액으로 밀다원 주식 가치를 평가했다고 본다. SPC의 유상증자 상황, 현금흐름할인법(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한 투자자산가치를 추정하는 평가방법) 등을 적용해보면 밀다원 주식이 지나치게 저가로 평가됐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이 같은 저가 매도로 샤니가 58억원, 파리크라상이 12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추산했다.

결국 형사재판의 가능성은 ▲180억원에 달하는 배임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특경가법 적용을 위한 50억원 이상이 배임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액불상의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임을 단정하지 못해 단순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되는 경우 ▲저가 평가를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등 4가지로 좁혀진다.

이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기일은 오는 5월23일로 예정돼 있다. 정식 심리는 6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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