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일부터 완화된 기준 적용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마련된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을 살펴보는 방문객들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마련된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을 살펴보는 방문객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하루 전인 7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된 가운데 다음 주에는 전국에서 2470여 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분양에 나선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다섯곳 사업장에서 2476가구(일반분양 1960가구)가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는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파크릭스, 경기 파주시 목동동 파주운정신도시디에트르센트럴, 광주 남구 봉선동 e편한세상봉선셀레스티지 등이다.

견본주택 개관 사업장도 총 다섯 곳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신도시금강펜테리움6차센트럴파크,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대성베르힐 등이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됐다.

그동안 수도권은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적용돼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각각 완화됐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적용되던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되며, 그 외 지역에서의 전매제한은 폐지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앞서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행으로 청약수요가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청약 실수요 외에 전매를 노린 투자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풍부하고 전매제한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수도권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 수석연구원은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어 전세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시 자금 여력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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