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LNP 특허 침해 가능성 인지했다" 주장
수십억 달러 규모 백신 특허권 법정 다툼 계속돼
[시사저널e=김지원 기자]아르부투스 바이오파마(Arbutus Biopharma)와 제네반트 사이언스(Genevant Sciences)가 코로나19 백신에 사용된 지질나노입자(LNP)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화이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일 피어스바이오파마는 이들 두 회사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인 ‘코미르나티’(Comirnaty)에 사용된 LNP기술과 관련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우리의 LNP 기술이 없었다면 화이자는 백신을 개발 및 제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mRNA는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 쉽게 변형되는데, LNP 기술은 mRNA가 분해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세포 내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두 회사는 화이자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계속 이 기술을 고의로 사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특허 침해 가능성에 대해 화이자 측에 전달했으며, 화이자 역시 특허 침해의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장에 따르면 바이오엔텍은 2018년 제네반트와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화이자 역시 2020년 이후 이에 대해 인지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특허 침해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침해한 모든 매출에 대해 합리적인 로열티 형태로 충분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송전은 지속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모더나를 코로나19 백신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특허 침해로 고소한 바 있다. 제네반트 측은 모더나와의 소송에 대해 “최소 2년은 걸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모더나와 화이자 역시 mRNA 특허 침해 관련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모더나는 mRNA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화이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화이자 역시 맞소송으로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