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잠정 변론종결···5G 서비스 특성·양측 주장등 30분간 설명
전문심리위원 참여 변론 한차례 추가 속행 가능성도

5G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오는 6월 원고와 피고의 기술 프레젠테이션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 이미지 = 김은실 디자이너
5G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 오는 6월 원고와 피고의 기술 프레젠테이션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 이미지 = 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5G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5G ‘기술 프레젠테이션(PT)’을 원고와 피고 모두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기술 PT를 끝으로 2년간 이어진 재판의 변론을 종결할 전망이다. 다만 통신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이 양측 주장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차례 변론기일을 추가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통신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G 품질 불만을 호소한 피해자 23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 대한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와 피고의 법률대리는 각각 법무법인 세림과 법무법인 클라스가 맡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제기된 5G 집단소송 중 가장 먼저 시작된 재판으로 당초 지난해 5월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증거 자료 보충 등의 사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변론기일에서 법무법인 세림은 이르면 다음달 공개될 공정거래위원회의 ‘5G 표시광고법 위반’ 심의 결과를 참고해 최종 주장을 정리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통신3사가 2019년 5G 서비스를 상용화할 당시 전송 속도가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광고하며 가입자를 모집한 것의 부당성에 대한 정부 제재가 내려지는 만큼, SK텔레콤의 채무불이행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입증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SK텔레콤은 원고가 재판 2년이 지나서야 새로운 쟁점을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판부에 변론 종결을 요청했다. 특히 공정위의 심결 일정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최종 주장을 정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 변호인은 “원고가 지금까지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위반 제제에 대해 쟁점화한 적이 없다. 소송 시작 2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도 명확하지 않다. 5월 하순까지 과연 주장이 정리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표시광고법 위반을 쟁점으로 삼으려면 공정위 심결을 보고 주장을 정리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이달말이라도 (표시광고법 위반이) 본건과 관련 있다고 주장해야 우리도 그에 대해 검토할 수 있지 않겠냐”며 “원고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 공정위의 심결을 말하는 것을 이해 못 할 건 아니지만, 기일이 연기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한 차례 변론기일을 속행하겠다며, 양측에 5G 통신서비스의 기술 특성과 양측의 주장 등을 포함해 30분간 기술 PT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 기술 PT 후 필요 시, 전문심리위원을 섭외해 양측 주장에 대한 의견을 듣겠단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과 주장의 쟁점과 관련한 PT를 보고 싶다”며 “또 서로 동의한다면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통신분야 전문가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실태를 잘 알지 않겠냐. 양쪽 주장이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갖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이에 원고 법률대리인은 “이의 없다”고 답한 반면, SK텔레콤 측은 “우선 PT를 통해 주장하고, 그럼에도 재판부가 보기에 미흡하다면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다시 한 번 논의하면 어떻겠냐”고 답했다.

한편 원고 법률대리인은 이날 변론기일이 끝난 뒤 기자와 만나 “속도 측면에서 3.5㎓와 28㎓ 대역의 차이 등을 다룰 텐데, 3.5㎓로는 (속도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통신사 입장에서 (28㎓ 기지국)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 않냐. 전문심리위원으로 누가 섭외되든지 객관적인 측면을 왜곡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