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54개 세부정보’ 공개 요구 소송 제기해 ‘40개 정보’ 인용
法 “전파·주파수는 공적 자원···국민 전체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
참여연대 “통신3사 ‘5G 폭리’ 비난 존재···대법까지 가면 사실상 은폐”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원가자료 정보공개소송 1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한범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 안진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사진=연합뉴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원가자료 정보공개소송 1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한범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 안진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춘다는 점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원가산정 근거자료 상당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신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비교적 적은 반면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부장판사 강동혁)는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지난 1월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 4월 참여연대는 5G 서비스 요금제가 새로 출시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공급비용과 예상수익,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가과정을 거쳤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1위 사업자이자 당시 인가심의의 대상기업이었던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5G 인가자료와 원가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했다.

법원은 정보공개가 청구된 54개 세부정보 중 5G 서비스 공급비용 예상치 등을 제외한 투자계획, 가입자 수, 매출액, 트래픽 예상치 등 40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가입자 수, 트래픽, 매출액 등 5G 요금 산정에 직접 연관되는 상당부분의 정보를 가림 처리한 후 일부 정보만을 원고에게 공개했고, 이 정보만으로는 이용약관 인가심사 과정에서 피고가 한 요금적정성 심사가 적절했는지 검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시장은 전파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제한된 소수의 기업만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 막대한 투자비용 역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과점시장이 형성된다”며 “공개가 청구된 정보에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경우 이를 비밀로 유지할 이익이 상당히 감소 되고,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는 비교적 낮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심 판결에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이 배당돼 있다.

참여연대는 5G 상용화 4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의 의미와 함께 통신 3사의 폭리구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부가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정부와 SK텔레콤이 추정한 매출액 증가액의 예상 수치가 실제 매출액 증가액과 차이가 있어보인다며 정부의 감독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상황에서도 과기부와 SK텔레콤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항소해 시간을 끌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실제 5G 서비스가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출시된 근거가 된 5G 가입자 수, 매출액 예측치 등이 2019년 인가 당시 지나치게 과소하게 산정되고 투자계획, 공급비용 예측치 등은 오히려 부풀려져서 이후 실제 나타난 결과가 예측치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면 부실인가와 5G 폭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정부와 SK텔레콤이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면 결국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되더라도 또다시 5년에서 7년의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고, 그 사이에 이통3사는 5G 서비스의 폭리구조를 유지하면서 ‘부실인가’의 근거를 은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는 5G 원가자료를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4조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5G 원가자료 공개를 통해 시급히 5G 요금제를 인하하는 한편, 이미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LTE 서비스에서는 큰 수준의 요금 인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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