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자, 27일 이사회에 사퇴 입장 전달
주총 이후 ‘CEO 없는 경영공백’ 현실화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CEO) 후보자 / 사진 = KT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CEO) 후보자 / 사진 = KT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윤경림 차기 KT 대표이사(CEO) 후보자가 최종 사퇴했다. 윤 후보자는 이사진에 사의를 전달한데 이어 정식으로 이사회에도 의사를 밝혔다.  

KT는 윤 후보자가 차기 CEO 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하고 이사회에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후보자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새로운 CEO가 선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의 사퇴로 KT는 오는 31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CEO 선임건’은 폐지할 예정이다. 윤 후보가 추천한 송경민 KT SAT 대표와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의 사내이사 선임건도 주총 안건에서 취소된다. 

KT 관계자는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자가 CEO 후보에서 사퇴함으로써 KT는 주총 이후 CEO 없는 경영 공백을 맞게 됐다. 구현모 KT 대표 임기는 오는 주총을 끝으로 만료된다. 구 대표 임기를 임시로 연장하거나 정관상 직제규정에 따라 박종욱 KT 경영기획부문장 사장 또는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사장이 CEO 직무를 대행할 전망이다.

다만 직무대행의 경우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박 사장과 강 사장이 구 대표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탓에 직무대행 신청 거부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직제상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 부사장이 CEO 직무를 대행해 차기 CEO 공모 절차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 직무대행 승인에만 통상 2주가 소요되고 CEO 공모에 1개월여가 걸리는 만큼, 오는 5월까지 경영공백은 불가피하다.

이밖에 상법에 따라 구 대표의 임기를 차기 CEO 선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상법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윤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구 대표를 ‘이권 카르텔’의 장본인으로 규정한 만큼, 임기 연장에도 구 대표의 경영활동엔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총 이후 경영 공백에 대해서 KT 관계자는 “상법상 구 대표의 임기 연장도 가능하지만, 아직 구체화된 게 없다. 추후 확정되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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