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회장 과다 겸직·최대주주등거래·이사 보수 안건 논의될 듯
회장 연임, 주주대표소송 등 잠재적 논쟁거리 있어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 사진=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상향 조정한 국민연금이 최근 ‘회장 구속’ 사태와 관련, 강력한 주주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일반투자는 단순투자와 달리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정관변경, 보수 산정, 배당 확대,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 청구권 행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의 지분 보유 비율을 7.87%에서 8.02%로 늘리고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기업과 총수 일가의 비위나 범법 혐의 등이 불거지면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하고 수탁자책임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왔다. 당시는 한국타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검찰 수사 등 당국의 ‘요주의 감시’ 대상으로 올랐던 시점으로 업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올해 들어 한국타이어의 리스크는 가중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수사는 총수 일가의 배임죄 수사까지 이어졌고, 조현범 회장이 구속되는 사정에 이르렀다. 기소 전 단계지만 검찰은 매년 수백억원의 금액이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갔으며 이 자금이 총수를 위한 고가의 차량구입과 기타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더해 지난 12일 대전공장 대규모 화재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서 한국타이어 경영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국민연금은 2020년 2월에도 한국타이어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하고 경영 활동에 개입할 여건을 마련하고 이듬해 3월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을 이유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진 적도 있다.

시민단체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시나리오를 권고하고 있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한국타이어는 과거 조 회장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되고 재판을 받자 정도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준법·윤리경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최근 구속 사태를 보면 내부감시시스템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회장의 과다 겸직이나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이사의 보수 안건 문제 등에 국민연금이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본다”며 “내년 주주총회 안건이 될 회장 연임 이슈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등 여러 옵션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타이어의 주주총회는 오는 29일 예정돼있다. 감사 및 영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와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부의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조 회장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이달 9일 구속됐다. 그는 2019년에도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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