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으로 가중처벌 되는 중한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 가족의 분쟁을 계기로 존폐 논란에 휩싸인 친족상도례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가중처벌되는 중대한 재산범죄는 적용을 배제하는 게 주요 골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서 친족간 범행에 대해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가정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와 수익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 박모씨가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박모씨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대 상황에 맞게 법을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의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에 인용된 한 설문조사에서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5%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공권력이 지나치게 가정사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제도상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친족상도례의 완전 폐지는 쉽지 않단 지적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져선 안 된다”며 친족상도례 규정을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제도 개선을 위한 절충안으로 친족상도례 제한 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 공갈 및 횡령 배임의 죄’와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5명 이상이 공동해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2명 이상이 공동해 범한 공갈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친족상도례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 비해 오늘날 가족 개념이 달라졌고 각종 부작용이 지적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며 “친족상도례의 완전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이번 3법 개정안이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절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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