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만원·데이터30GB 제공’ 요금제 출시 촉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최근 마쳤다. 과징금,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는 다음달 부과된다. / 이미지 = 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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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소비자단체가 지난달 LG유플러스가 출시한 신규 요금제에 대해 ‘중간요금제 생색내기’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40~100GB 구간의 요금제를 올 상반기 중 출시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통신3사가 온라인 요금제 관련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하는 조건은 없애고, 소비자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중간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20일 LG유플러스가 출시한 신규 요금제 ‘5G 다이렉트 플러스59(월 5만9000원)’와 ‘5G 다이렉트 플러스69(월 6만9000원)’를 예를 들며 ‘생색내기’ 요금제 출시를 비판했다. LG유플러스가 내놓은 요금제는 연령제한·가입여부·기간제한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단 것이다.

통신3사는 정부와 협의해 통신비 경감 방안으로 40~100GB 구간의 요금제를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일찌감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5G 중간요금제 추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통신3사는 이에 앞선 지난해 8월 데이터 24~31GB를 제공하는 수준의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은 “LG유플러스는 신규 요금제 3종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대는 19~29세로 제한된다”며 “기존 가입자는 해당도 안 된다. 신규 가입이나 기기 변경 때만 가입 가능해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또 가족이 아니어도 결합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기존 결합 할인 이용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가계통신비 절감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다면 이번에 출시된 요금제의 연령제한·가입여부·기간제한 등의 제약을 없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아울러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3만원에 데이터 30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조속히 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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