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배임·횡령,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오전 10시30분서 오후 3시30분으로 영장실질심사 일정 변경
2019년 개인비리 구속 후 3년 만에 오너리스크 재부상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 사진=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200억원대 배임 등 혐의를 받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8일 구속심사대에 선다. 조 회장은 지난 2019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된 지 3년3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전으로 예정됐던 일정이 오후로 변경됐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타이어몰드(타이어의 패턴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신단가 정책)으로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MKT 부당지원 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인데, 검찰은 같은 행위에 1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 리한에 대한 MKT의 130억원대 회삿돈 대여 부분도 조 회장 배임 혐의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리한은 2018년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자금난을 겪어왔다. 검찰은 대여액 130억원 중 일부를 범죄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한 대여액과 MKT 부당지원액, 조 회장 개인 집수리비, 외제차 구입 비용 등을 모두 포함했을 때 조 회장이 약 200억원의 배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지난 2011년 MKT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분을 넣은 행위도 배임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한국타이어는 MKT의 인수를 2009년 7월부터 추진했으며, 한국타이어 50.1%, 조현범 회장 29.9%, 조현식 고문 20.0% 지분으로 2011년 10월 그룹 계열 편입했다. MKT는 2016년~2017년 현식·현범 형제에게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총수 지위 획득과 유지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아버지 조양래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데 필요했던 차입금에 대한 이자, 증여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조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 회장은 지난 2020년 조 명예회장의 한국타이어 지분 23.59%를 매입해 기존에 보유하던 19.31%를 합해 최대지분(42.03%)을 보유하게 됐다. 그는 이듬해 회장으로 승진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범죄사실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회장의 범행이 사익 추구성이 강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한다. 또 총수라는 지위를 통해 직원의 진술을 조작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타이어 측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 측은 공정위의 고발 이후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또 여러 차례 진행된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타이어의 오너리스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9년 개인비리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자 이듬해 6월 ‘일신상의 이유’로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금융실명법위반,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1·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이 상고를 포기해 형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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