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반도체 투자 감세 정부안 논의···여야, 세제 혜택 품목 확대 필요성도 공감대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상 품목 1차 후보군···“너무 넓힐 경우 부작용 검토 후 추진”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국회가 반도체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세 혜택 확대안을 논의하면서 세제 혜택에 해당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할지 관심을 모은다.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는 가운데 수소, 모빌리티, 우주항공, 인공지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액공제율 상향 법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조특법 개정안은 올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할 중점과제로 국회도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다소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열려있다. 특히 세제혜택 품목을 확대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지난해 법안 통과 당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업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는 반도체 외에 이차전지와 백신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달 중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디스플레이 분야도 포함할 계획이다.
국회 내에서는 국가 전략기술 범위를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단 의견이 제기된다. 만약, 확대가 현실화된다면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포함된 국가전략기술이 1차 후보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상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외에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차세대 통신, 양자 등이 해당된다. 이들 분야를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른 법에 국가전략기술로 들어가 있어도 조세특례 관련한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분야가 조특법에 포함돼야 한다.
세제 혜택 분야 확대에 있어선 여야 모두 원칙적으론 필요성에 공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적으로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한다. 기존 일반, 신성장동력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조특법 적용이 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분야를 너무 많이 넓히면 문제가 있을 부분도 있다. 어떤 경우 국가전략기술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판단을 해야 한다. 나중에 법안심사 때 여야가 함께 얘기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기재위 조세소위 내 민주당 관계자는 “전략기술, 신성장 사업 분류를 다시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온실가스, 수소산업, 전기차, 미래차 등에 관련한 법안들이 조금씩 추진되고 있다. 다른 산업 요구들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에서도 기업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온실가스갑축목표 등과 관련된 수소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국회 내 논의의 초점은 정부안에 맞춰져 있다. 세제지원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는 정부나 여야간 우선심사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기재위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 15% 확대하는 투자세액 공제 정부안이 급하다. 3~4월에 처리해야 하기에 먼저 추가 심사해야 할 것 같고 세제혜택 산업 확대, 분야별 추가 같은 사안은 이번 임시국회보다는 가을 정기회 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세액 공제 방식을 바꿀지, 산업별 적용 분야를 바꿀지에 대한 것도 견해차가 있다”며 “현행 일반, 신성장, 국가전략기술로 나눌지 여기에 몇가지 분야를 추가할지, 아니면 세가지 구분에 각각 산업을 어떻게 편입시킬지에 대한 것도 일단 심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