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139표, 반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과반 안 돼
검찰 “보강·현안 수사”, 한동훈 장관 “수사와 정치 무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 대표 의혹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내세운 검찰과 법무부는 ‘보강수사’를 언급하는 등 구속영장 재청구 여지를 남겼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297명)의 과반(149명) 찬성이면 가결되는데, 찬성이 149표에 못 미쳐 부결됐다. 민주당 169명 전원이 본 회의에 참석했는데도 부결표가 139표에 그쳐, 민주당 내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한 차례 부결된 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유력한 시나리오는 검찰이 이 대표에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이른바 ‘쪼개기 영장’ 청구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잔여 수사를 진행해 다른 혐의로 재차 영장을 청구하는 식이다. 검찰이 당초 ‘민주당 대선자금 수사’라고 정의했던 ‘천화동인 1호 428억원 약정 의혹’ 등이 이번 영장청구 혐의에는 빠져 추가 영장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강수사와 현안수사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검찰과 법무부가 이 대표 의혹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내세우고, 증거 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작지는 않아 보인다.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을 재청구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에 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통상의 형사 사건이야 진행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수사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재청구 여지를 열어뒀다.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수 이탈표가 나온 만큼 영장 재청구가 검찰에 지나친 정치적 부담은 아닐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탈표가 상당해 여러 고민이 드는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다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백현동 개발 비리 및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 등을 모아 불구속기소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그 기한이 있는데 반해 불구속 기소는 시한이 없어 기소 시기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입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다 설명했다”며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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