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과방위 법안2소위 회의서 알뜰폰 관련 법안 심사
‘일몰제 폐지’ 여부 및 ‘도매제공의무제’ 유지 등 각론 이견차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국회가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 관련 법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일몰제 폐지’ 여부와 ‘도매제공의무제’ 유지 자체에 대해 야당 내에서도 이견차를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는 알뜰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성과를 보고한 후 관련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회의를 열고 총 27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회의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이날 심사 대상이 된 핵심 법안은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 관련 법안이다. 도매제공의무 제도는 알뜰폰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에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망을 의무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간 일몰제로 운영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장기 투자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걸림돌로 지적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일몰 기간으로 인해 지난해 9월 23일로 효력이 만료됐다. 그간 알뜰폰업계는 3년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적 의무제공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일몰제 폐지 및 도매제공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은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안 ▲도매제공 의무를 없앤 대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갱신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 박완주 무소속 의원안 ▲도매제공의무를 한 차례 추가 연장(3년)하는 것이 핵심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안 등이 계류돼 있다. 회의에선 3개 법안을 중점 심사했지만, ‘일몰제 폐지’ 여부와 ‘도매제공의무제’ 유지 자체에 대해 이견차만 보였다.
과방위 관계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지정 부분과 도매대가 산정을 고시로 정부에서 개입하는 것 두가지가 핵심인데, 각각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며 “알뜰폰 정책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가입자수나 통신비 인하 효과 등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단 의견이 있었다. 이를 다음 회의까지 검토한 뒤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알뜰폰 제도 관련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현행 도매제공의무제 유지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제도 일몰 시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선 현행 도매제공의무제 유지가 필요하다”며 “알뜰폰 시장 규모는 성장했지만, 매출액은 여전히 전체 이동통신 시장 대비 5%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이 적자인 상황이다. 제도 일몰시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알뜰폰사에게 도매제공을 하지 않거나 일부 서비스만 도매제공할 수 있어 알뜰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알뜰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도 “일몰기간이 도래해 도매제공의무제도가 효력을 상실할 경우, 알뜰폰사업은 존속하기 어려운 사업이 되고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소멸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SK텔레콤은 국회에 영구적인 도매제공의무 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불공정 행위의 경우,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통해 사후규제가 가능하단 점도 강조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도매제공의무 규제가 비례성 및 합목적성이 결여돼 있으며, 도매제공의무를 유지할 경우 당초 한시법의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며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아닌 KT와 LG유플러스도 적극적으로 도매제공에 나서고 있어 법률로 의무사업자를 지정할 실익이 없고, 현재 규제가 일몰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등을 통해 사후규제가 가능해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알뜰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반짝 주목을 받은 망사용료법은 이번 회의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