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억원 규모 4월 28일까지 매각···삼성가 상속세 납부 방향 주목 
이재용, 배당소득 감소에 대출 부담 커질 듯···경영권 약화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딸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중인 삼성SDS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보유 주식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속세가 삼성가 경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이 이사장이 지난 2일 삼성SDS 주식 151만1584주를 처분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유가증권처분 신탁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이는 이 이사장이 보유한 삼성SDS 주식 전량으로, 지분율은 1.95%다. 2일 종가(12만4600원) 기준 약 1883억원 규모다. 계약 기간은 4월 28일까지다. 

처분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이다. 삼성 일가는 지난 2020년 10월 이건희 선대 회장이 별세하자 이듬해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연납(분할납부)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삼성 일가는 매년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

상속세 부담은 홍라희 여사 3조1000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조9000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2조6000억원, 이 이사장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이사장의 경우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납해야 해 매년 4000억원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이 이사장은 소득 외에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식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했다. 2021년 말 삼성생명 주식 2300억원어치를 매각했으며, 지난해는 언니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함께 삼성SDS 주식을 팔아 1900억원 가량을 마련했다. 

이 이사장이 삼성SDS 주식 매각에 나선 가운데 이재용 회장도 그룹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회장은 지난 2021~2022년 상속세 납부 당시엔 배당금과 개인 신용대출을 활용했다. 

이 회장이 받은 세전 배당금은 사업년도 기준 2020년 2187억원에서 2021년 3634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다만, 올해는 배당금 규모가 3040억원 정도로 줄면서 금융권 대출을 더 받아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이 회장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지만, 다른 삼성 오너일가의 주식담보대출은 2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CEO스코어는 지난달 27일 기준 삼성 오너일가의 주식담보 대출금액은 1조8711억원으로 추산했다. 홍 여사 8500억원, 이 사장 6500억원, 이 이사장 3711억원 이었다.

지난해 이후 대출금리가 꾸준히 오르면서 삼성 일가의 이자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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