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강화···고객 신뢰 제고 나설 것”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개인 소송 나설 가능성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관한 금융당국의 기관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7일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금융위원회의 징계가 확정된 지난해 11월 9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징계 불복 절차의 시한은 이날 종료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우리은행에도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등의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우리금융은 우리은행과 손 회장이 동시에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손 회장의 경우 연임 도전을 위해 가처분 신청 등 금융당국의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지난달 손 회장이 연임을 포기하고 용퇴를 선언하면서 차기 구도가 바뀌자 우리은행 측에서는 금융당국과 마찰을 빚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당국의 중징계로 인해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게 된 손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만큼 라임펀드 사태 역시 법정 공방에 나설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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