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소비자 동의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시사저널e=염현아 기자]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1호 법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법률·의료·세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들은 소비자가 동의해도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갈등을 겪어왔다. 유니콘팜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조항을 신설해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유니콘팜은 제1호 법안으로 스타트업이 정보 주체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유니콘팜은 세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블루앤트(올라케어)와 만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간담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두 스타트업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현행법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갈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삼쩜삼'은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이 필수적이다. 다만 삼쩜삼은 정보 주체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법 해석 논란이 있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도 진료 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환자 본인 여부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해야 하지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호했다.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해 말 두 기업의 개인정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올라케어에 대해선 문제없음으로 결정됐지만, 삼쩜삼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유니콘팜 1호 법안 내용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 주체 및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두 가지의 예외사유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가지 예외사유가 위탁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위탁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보 주체의 위임을 받을 경우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업무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 발의에 관련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블루앤트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더해 비대면 진료 및 약배송 입법화로 의료 접근성의 개선, 데이터 기반 의료 서비스의 질적 변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그동안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기존 법이 따라갈 수 없었던 스타트업의 새롭고 과감한 시도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유니콘팜 소속 의원 정회원 11인 전원이 참여했다. 양정숙, 장철민 의원 등 준회원을 포함한 여야 16명의 의원들도 힘을 모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세무·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기업들이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겪지 않도록 법안을 준비했다"며 "유니콘팜을 통해 유능한 스타트업들이 힘차게 미래의 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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