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련 법령 고려한 결과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 추진"
현대카드, 배타적 사용권 포기로 '리베이트' 쟁점 해소···타 카드사도 출시 가능
성공 여부는 미지수···애플페이 확산 추이와 사업 다각화 등 행보 예의주시 필요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한다. 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전국 편의점과 대형 백화점 등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관문이었던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 때 도입 시점이 불투명해지기도 했지만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면서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했고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애플페이 국내 사용 허용을 공식화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들이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 해석)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접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애플페이 서비스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가 설치된 일부 백화점과 편의점, 프렌차이즈 커피점 등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페이는 결제 단말기에 아이폰을 갖다 대면 결제가 진행되는 NFC 방식을 활용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이 늦어지게 됐다.
애플페이는 특성상 국내 결제 정보를 해외 결제망에서 승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법령을 검토한 금융위원회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는 대신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약관상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내 카드사 중에서는 현대카드가 미국 애플사와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현대카드는 독점 계약을 조건으로 애플 측에 NFC 단말기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를 놓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전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와 부가통신사(밴·VAN)는 대형가맹점(연매출 3억원 초과)에 부당하게 보상금(리베이트)을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결국 현대카드는 일정기간 가질 수 있었던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고서야 법령 해석상의 예외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다른 카드사들도 향후 애플 측과 애플페이 서비스 제휴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페이의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관련 결제 시스템이 안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다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의 국내 점유율이 이미 높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이 국민 절반 이상에 달하는 가입자 수를 확보하고 있어 애플페이 도입으로 급격한 시장 점유율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애플페이 확산 추이와 사업 다각화 등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