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무개씨, 실형 선고에도 법정 구속은 안 돼·····장모 최씨도 1심서 징역 1년
“공범들 진술 일관되고 본인 이해관계로 위조사문서 행사···공소권남용은 아냐”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함께 액면가 350억원에 달하는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이 중 일부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동업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장모 최씨와 위조범 김아무개씨, 전 동업자가 서로 죄책을 미루던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들 모두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기소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범으로 기소된 장모 최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을 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씨를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에 가담한 바 없고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지 모른 채 행사했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사문서를 직접 위조한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장모 최씨, 증인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며 “일부 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의 과정을 보면 직접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장모 최씨와 공모해서 또는 단독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권남용 항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한 두 건의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제외하고는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가 제기됐고, 장모 최씨의 범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외 추가적인 기소가 없다는 점에서 수사미진이나 불기소 그 자체를 공소권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이유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은순과 함께 부동산 투자사업을 영위하며 거액의 잔고증명서를 수 차례 위조했다”며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현출하거나 금원 차용에 행사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과 금융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에게 책임을 전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범죄는 인정하는 점, 다른 피고인들의 1심 형량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정을 떠나며 안씨는 “억울하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순에게 아직도 속았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장모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4월1일자 100억원짜리 허위잔고증명서를 2013년 5월 이른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 준비서면에 첨부해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절반은 A사,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함께 기소된 두 사람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견으로 분리돼 재판을 받았다. 장모 최씨는 지난 2021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 항소심 절차가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장모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재력가임을 증명해 캠코의 내부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했을 뿐이지, 관련 서류가 민사소송에 제출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안씨가 임의로 제출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문서위조는 인정하면서도 위조사문서행사의 책임은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사건 1심은 최씨가 계약금 반환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점, 잔고증명서가 소송에 제출됐다는 점을 인지한 점, 잔고증명서 제출 이후에도 추가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점, 2013년 10월 결국 도촌동 땅을 매매할 당시에도 안씨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씨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