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효성·JB금융 자제들, 前경찰청장 아들도 포함···17명 기소, 3명 지명수배
태교 여행 가서도 흡연···검찰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심각성 보여줘”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26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재벌가·연예인 연루 대마사범 집중 수사 결과 발표'에서 증거품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26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재벌가·연예인 연루 대마사범 집중 수사 결과 발표'에서 증거품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부유층 사이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 흡연해 온 재벌가 3세와 고위공직자 자녀, 연예인 등 십수명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대부분은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한 뒤 귀국한 후에도 대마를 끊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해 10월부터 A씨 등 모두 2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17명을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17명 중 10명은 구속기소,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도주한 3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들이 거래한 대마 양은 총 1kg 미만 정도로, 1회 흡연분 0.5g 기준 약 2000번 가량 흡입이 가능한 수준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마 소지 및 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이 구속 송치한 재미 동포 A씨에 대한 마약 수사를 진행하던 중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대마가 은닉돼있던 국제우편물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A씨가 대마 매매를 하며 남긴 문자메시지, 송금 내역 등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검찰은 남양유업 3세 홍아무개(40)씨가 연루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다른 재벌가와 전 고위공직자 자녀 등 6명에게 대마를 판매했다. A씨가 매도한 대마가 홍씨를 거쳐 2차, 3차 혹은 4차까지 판매가 이어졌다. 효성그룹 창업자의 손자인 조아무개(39)씨, JB금융지주 임아무개(38)씨,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아무개(43)씨 등이 홍씨로부터 대마를 샀다.

이들 대부분은 해외 유학시절 대마를 접하고, 귀국한 뒤에도 대마를 끊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중에는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집 내부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임신한 아내와 태교여행을 떠난 여행지에서 대마를 흡연한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일부 재벌 중견기업 2~3세, 전 고위공직자 자녀, 사업가, 유학생, 연예계 종사자 등 사이에 자신들만의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 흡연해 온 범행의 전모”라며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시절 대마를 접한 상태에서,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흡연해 온 경우로서,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약수사에 있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존재해야 충실하고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실증한 사례”라며 “최근 마약이 연령·계층·성별·지역을 불문하고 확산될 뿐만 아니라 마약 사용에 대한 죄의식도 약해지고 있는 바,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마는 필로폰 못지않게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한 마약이다. 또 중독성이 더 강한 다른 마약류로 진입하는 ‘관문’ 마약류로 알려져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2021년 대마 재범률은 32.2~37.8%에 달한다.

/ 그래픽=서울중앙지검 제공
/ 그래픽=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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