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대업중 고액·상습 체납하면 말소 가능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세금을 고액·상습 체납한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방지하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업중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은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주거약자로 알려졌다.

특히 ‘빌라왕’ 사건은 처음부터 전세사기 목적으로 정상적인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세금 체납 중에도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있어 논란을 더했다.

문제는 임대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이 보증금보다 항상 선순위 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향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전세사기 범죄에서 추가적인 임차인 보증금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체납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방지하고 임대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국세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로 인해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악의적인 임대사업자도 등록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세제 지원 등 일정 혜택을 보장받으며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해 잘못된 혜택을 바로잡고 말소요건에도 체납요건을 신설해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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