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전체회의서 심결 전망
개통지연 KT보다 제재수위 낮을 듯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디즈니플러스’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 혐의에 대해 이르면 이달 중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방통위가 현장 조사를 시작한 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디즈니플러스 서비스 강매 의혹과 관련 행정처분을 이달 중 결정할 전망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인위적 개통 지연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개통 지연, 거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3% 이하)을 부과할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이달 중 LG유플러스의 디즈니플러스 강매 건을 심결하기로 했다”며 “조사를 시작한 지는 1년도 더 지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1년 11월 LG유플러스 대리점이 일부 판매점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개통을 거부토록 하는 정책을 내렸단 의혹이 제기되자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의혹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당시 한 휴대폰 판매점 관리자는 청원에서 “가입신청서 양식을 공유하면서 무조건 예약 가입을 시켜야 한다.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 시 디즈니플러스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개통을 해주지 않겠다. 무조건 고객에게 설명하고 가입시키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꼭 넣어야 하나 물어보니 '그럼 다른 통신사로 팔아라'라고 말했다”며 “지점에서도 강제라고 해서 유치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원인은 “부가서비스란 고객이 무선통신을 사용하면서 부가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부가서비스라고 생각한다. 60대 이상 80대 고객이 디즈니플러스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며 “무조건 가입시키라는 것은 강매다. LG유플러스 본사는 이 내용을 확인하고, 영업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통신업계에선 넷플릭스와 독점 계약을 맺어 인터넷(IP)TV 시장 점유율 확대 효과를 본 LG유플러스가 디즈니플러스와 독점 계약을 이용해 IPTV 시장 점유율을 또다시 확대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개통 거부 의혹 당시 디즈니플러스와의 IPTV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신규 출시 단말기 개통을 고의로 지연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도 방통위로부터 1억649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다만 LG유플러스의 경우 KT와 달리 본사 차원의 직접 지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제재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란 게 통신업계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 건은) 빨리 정리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