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이석태 재판관 3·4월 퇴임···최종의견서 제출 등 심리 막바지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왼쪽)과 김명수 대법원장.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왼쪽)과 김명수 대법원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대법원이 오는 3월과 4월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뽑은 인선 절차를 6일 시작한 가운데 검사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위법성을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선애·이석태 헌재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기 위해 16일까지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 대법원은 천거된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헌재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게 된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 때문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등 헌재에서 심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결론이 조만간 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판관 2명이 빠지더라도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7인)는 충족하지만, 재판관 공백에 따른 공정성 시비 등 논란을 최소화할 것이란 해석이다.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주목도 등을 고려했을 때 재판관 9인 체제에서 사건을 선고해 결정의 권위를 높이는 게 사후 논란 역시 최소화 할 수 있다.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지난달 말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헌재에 최종 종합의견서와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3월 전 선고기일 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상황이다.

개정 검수완박법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기존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등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다.

쟁점은 개정 절차의 위법성과 법률 내용의 위헌 여부다. 절차적 쟁점으로는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 및 ‘회기 쪼개기’ 등으로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여부가 대표적이다. 실체적 하자 쟁점으로는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여부가 꼽힌다.

본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재개정 논의와 함께 사건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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