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원심 뒤집힐 확률 희박”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SK텔레콤이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 제재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는 원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 혐의 관련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해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리게 됐다. 공정위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어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 회부됐고, SK텔레콤은 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앞서 소송은 공정위가 SK텔레콤에 과거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SK텔레콤이 불복해 2021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SK텔레콤은 2009년 1월 멜론을 당시 영업이 부진했던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로엔엔터테인먼트는 SK텔레콤과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은 SK텔레콤 가입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멜론에서 음원을 구매할 경우 이를 SK텔레콤이 휴대폰 요금 청구 시 합산해 수납해주는 것이다.
SK텔레콤은 2009년까지 로엔엔터테인먼트에 다른 음원 사업자와 유사하게 5.5%의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적용했지만, 2010년과 2011년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수수료율만 1.1%로 낮췄다. 수수료율이 낮아지며 로엔엔터테인먼트는 2년간 수수료 52억원을 절약했다. 공정위는 당시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SK텔레콤 지원에 힘입어 로엔엔터테인먼트가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진행된 2심에서 SK텔레콤은 당시 로엔엔터테인먼트와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낮춘 대신 멜론 서비스 운영과 관련 다른 거래 조건을 SK텔레콤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을 체결했다며 부당 지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이같은 거래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 조정에만 집중해 잘못된 처분을 내렸단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SK텔레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자회사 부당지원을 인정했다.
SK텔레콤이 항소하면 공정위와의 법정 다툼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히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SK텔레콤의 최종심 패소 가능성을 높게 봤다. 다만 대법원 재판부에 정통한 변호인단 선임 등은 최종심 판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결이 뒤집히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즉 상고가 인용되는 확률 자체는 상당히 희박하다”며 “다만 법리 외적인 부분에 달렸다. SK텔레콤 정도의 대기업이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와 재판부와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것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법조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대법원 항소에 앞서 법률대리인을 법무법인 광장 변호인단에서 지평 변호인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받은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해당 건 역시 자회사 부당지원 여부와 관련된 만큼 로엔엔터테인먼트 건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항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