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 일본·대만·미국 등 해외 시장 진출로 판로 확대
‘음악저작권료’ 관련 문체부와 법정 다툼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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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이 성장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새해 ‘세액 공제 확대 적용’, ‘자체등급 분류제 도입’ 등으로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갖출 전망이다. 여기에 국내 OTT 업체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다만 콘텐츠 제작비 확대와 음악저작권료 법정 다툼 은 성장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콘텐츠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OTT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제작비의 세액 공제가 신규 적용된다. 그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적용됐지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OTT를 통해 유통되는 국내 제작사의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됐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은 3%다.

여기에 오는 3월부터 OTT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콘텐츠 등급(제한관람가 등급 제외)을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OTT 자체등급 분류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OTT 업계는 세액 공제 확대 적용과 자체등급 분류제 도입으로, OTT 산업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OTT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은 플랫폼이 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OTT 사업자는 체감하기 어렵다”며 “공제 범위를 플랫폼 직접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국내 OTT들은 올해부터 해외 진출을 본격화했다. 지난해 KT그룹의 OTT ‘시즌’과 통합하며 국내업체 중 1위 입지를 공고히 한 티빙은 올해 일본·대만 진출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 플랫폼 직접 진출이 아닌 파라마운트와의 협력을 통한 콘텐츠 진출이다. 티빙은 지난해 6월 파라마운트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티빙 플랫폼 내 ‘파라마운트+ 브랜드관’을 신설한 바 있다.

티빙을 바짝 추격 중인 웨이브도 올해 해외진출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말 미주지역 콘텐츠 플랫폼 코코와를 인수했다. 코코와는 미국·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 주요 미주지역 약 30개국에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코코와플러스를 운영하고, 아마존 프라임비디오, 구글TV, 라쿠텐 비키, 로쿠 등 현지 OTT 및 케이블TV와 협력해 글로벌 서비스를 지원한다.

웨이브는 일본 1위 통신사 NTT도코모와도 협력해 일본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양사는 투자와 콘텐츠 제작·유통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웨이브는 NTT도코모와 드라마, 예능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동 제작해 한국과 일본에 독점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에도 올해 국내 OTT를 둘러싼 사업 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단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른 상황에서 제작을 늘릴 수밖에 없어 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신규 콘텐츠 공개가 가입자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적자가 예상됨에도 국내 OTT는 콘텐츠 투자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국내 OTT들은 콘텐츠 수급비용 급증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티빙 762억원, 웨이브 558억원, 왓챠 248억원 등 3사의 손실액은 전년 대비 각각 약 12.4, 3.3, 1.5배 늘었다. 국내 OTT 모두 서비스 시작 후 흑자를 내기는커녕, 적자 규모만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음악저작권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상대 행정소송도 국내 OTT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앞서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3사와 KT, LG유플러스가 각각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해 모두 문체부 승소로 끝났다.

OTT들은 문체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 대비 OTT 사업자에 높은 사용료율을 적용한 점과 저작권 사용료 이중지급 위험의 부당성 등을 주장했다. 문체부가 신성장산업인 OTT의 성장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단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문체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OTT 업계에 콘텐츠 투자 불확실성만 커졌단 지적이 나온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음악저작권협회와 계속해서 협의하길 원한다. 협의가 될 경우 소 취하를 계획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 봐야겠지만, (OTT 사업자 입장에서) 콘텐츠 투자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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