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의무보유 기간 사실상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예정
내년 5월까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시사저널e=유주엽 기자] 올해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개편될 예정이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과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단기 양도 거래 및 다주택자 거래에 대한 중과세율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양도세 중과 대상과 범위가 줄어든 것이란 전망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2년 미만 단기간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부담이 줄어든다.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아예 폐지될 예정이다.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사실상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행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로,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70%에서 45%로 내려간다.
분양권 또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엔 45%의 세금이 부과된다. 단기 양도세 완화는 보유한 주택 수와 관계가 없다. 단기 보유 다주택자도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완화될 예정이다.
우선 내년 5월까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제외될 예정이다. 내년 5월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진 지방세율을 포함해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이후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될 것이란 입장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취득세 또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올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도세 개편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다. 정부는 양도세 개편안을 임시국회가 아닌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국회에서 개정된 세법이 통과될 경우,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14년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