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채권 판매액 중 1348억원 사기 혐의로 기소
재판부 “환매 불가능 알면서 펀드 판매 인정 안돼”
‘특혜 의혹’ 장하성·김상조 불입건···경찰 “혐의점 없어”

지난 6월8일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8일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25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과 운영팀장도 무죄로 판단하고, 배상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펀드를 판매하는 데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펀드의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장 대표가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미국 운용사인 다이렉트랜딩글로벌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투자한 사모펀드다. 2019년 4월 다이렉트랜딩글로벌이 투자한 현지 펀드 운용사 DLI의 전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되자 이 펀드도 같은 달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환매 중단으로 국내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장 대표가 2018년 10월 대출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도 2019년 2월까지 1215억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고 봤다. 장 대표는 2019년 3월 DLI 전 대표가 고발당한 사실을 알고도 132억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 경찰 ‘펀드 특혜 의혹’ 장하성·김상조 불입건···“혐의점 없어”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장 전 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 펀드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각각 약 60억원, 4억원을 투자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특혜 의혹이 일었던 두 사람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도진 전 아이비케이(IBK) 기업은행장,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관계자 등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장 전 대사와 김 전 실장,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는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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