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유예로 채권·가상자산 비과세 유지
현행 가족 합산 과세 불합리 지적에 폐지 전망
소득세법 개정안 2025년 시행 예정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된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된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상구 기자]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되면서 15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한숨을 돌렸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과세는 피할 수 있게 됐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법 시행을 오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현행 제도는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대주주를 상대로 주식 양도세를 매기고 나머지 소액 주주들에게는 비과세한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이 유지될 전망이다. 배우자나 부모, 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 수익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상장 주식 기준 15만명으로 추산됐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유예 조치에 따라 앞으로 2년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도 2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대로 계속 비과세를 적용한다. 주식형 상장지수펀드나 주가연계증권,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도 비과세다. 아울러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5년까지 2년간 시행이 미뤄진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지만 국회 심의 단계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3개월 미뤄졌고 이후 2023년 1월로 또 다시 1년 연기된 바 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개별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고액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매기려 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단,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존 합산 과세 체계에서 혼자 10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인별 과세 체계로 제도를 바꾼다. 

현행 가족 합산 과세는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이다. 현행 제도는 대주주 주식 보유액 판단 시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친손자, 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투자자 본인은 소액 주주지만 가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치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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