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한 법 위반 있다···재판부 판단 아쉬워”
판결문 검토 후 KT·LGU+ 항소심과 병합 심리 요청 계획

왼쪽부터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PA 이사 순 / 사진 =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왼쪽부터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PA 이사 순 / 사진 =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이 1년 8개월여 만에 원고 패소로 결론났다. 유사한 사유로 문체부와 법정 다툼을 벌인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OTT 3사까지 패소하면서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 관련 재판 두 건이 모두 문체부의 승리로 끝났다.

OTT 3사는 판결문 검토 및 사업자 간 논의를 거쳐 항소할 계획이다. 앞서 패소 후 항소를 제기한 KT, LG유플러스의 항소심과 병합 심리도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문체부가 개정안 재처분을 결정할 경우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단 점을 강조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업체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지난해 초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권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료 징수규정 관련 문체부에 제기된 복수의 행정소송 1심이 문체부의 승리로 끝났다. KT와 LG유플러스는 OTT 3사와 유사한 취지로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했지만, 지난 10월말 패소해 항소한 상태다.

이날 1심 선고 후 OTT음대협은 재판부가 OTT 플랫폼 및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했으며, 법 위반 사항이 분명함에도 이를 간과한 판결을 내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우리가 봤을 땐 음저협에서 상정한 규정이 법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음에도 재판부가 그걸 간과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OTT는 영상물을 유통하는 사업자인데, 영상물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음원 유통 플랫폼 정도로 본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OTT음대협은 판결문 검토 및 사업자 간 의견 취합 후 항소에 나서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KT, LG유플러스의 항소심과 병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항소심에선 통신사들과 병합해서 진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이 사건의 쟁점을 심도 있게 다뤄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재판부가 놓친 부분을 항소심에서 충분히 설명하면 1심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OTT음대협은 항소를 제기한 이후라도 문체부가 징수규정 개정안 관련 재처분을 진행하면 소를 취하하겠단 점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정 공방은 2020년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음저협)가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공고하고 문체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은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중 음악 저작물이 부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드라마·영화 등) 전송 서비스의 경우, 음악저작권 요율을 매출 대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높인 것이 골자다. 개정안 발표 후 OTT 3사는 이같은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문체부를 상대로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그간 변론기일에서 음대협은 문체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 대비 OTT 사업자에 높은 사용료율을 적용한 점과 저작권 사용료 이중지급 위험의 부당성 등을 주장해왔다. 특히 문체부가 발족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에서 사용료 산정 시 권리 처리가 된 저작물은 제외해야 한단 권고안이 나왔음에도 음저협이 이를 거부하고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사용료 요율을 산정한 점, 문체부가 해외 저작권 사용료 요율을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서만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오인한 점 등을 지적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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