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하면서 대주주 요건은 유지키로 결정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일 곧 다가온다는 점에서도 투자자 불만
‘매물 많지 않을 수 있어 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 전망도 나와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운데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주주 기준에 충족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3거래일 동안 매도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일반 투자자는 이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발생한 까닭이다.
23일 투자업계와 정계 따르면 여야는 전날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금투세는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증시가 부진한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고 여야가 해를 넘기기 직전에 합의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근심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의 요건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었지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시장에서는 대주주 요건이 현행인 종목당 10억원과 100억원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조정된 것은 없었다.
문제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도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이달 12월 30일은 휴장일로 29일이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 된다.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선 2영업일 이전인 27일까지 매도해야 하는데 이날을 포함하면 3거래일밖에 남지 않는다. 대주주 요건이 상향될 것을 기다리고 있던 투자자들의 경우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당초 금투세와 대주주 요건은 이달 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금투세 2년 유예와 대주주 요건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에 시간이 지체됐다. 금투세의 경우 도입 2년 연장이 결정되며 시장의 예상과 맞았지만 대주주 요건 상향은 예상 밖이었다는 평가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자들 역시 우려가 존재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자는 1만5000명으로 절대적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들은 이른바 ‘큰 손’으로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증시가 출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은 3거래일 동안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매도세가 나올 경우 증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매년 말만 되면 개인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이 같은 우려의 근거로 꼽힌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는 7조5221억원(코스피+코스닥)이었다. 2020년 12월에도 중순 이후부터 개인들의 순매도가 나왔고 2019년 역시 개인 순매도 4조7000억원이 넘는 순매도가 기록됐다. 이 모두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은 아니지만 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투자 의사 결정에 중요한 정책이 기준점이 되는 연말에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증시가 올 들어 하락 곡선을 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주주의 양도 차익 회피 사례가 예년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 이 보다는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