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자체 생산 가능
치료제·진단키트는 예외···"164개 회원국 합의 못해"
[시사저널e=염현아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늘까지 결정하기로 한 코로나19 검사 도구 및 치료제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 여부에 대한 합의가 무산됐다. 국제사회는 WTO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접근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AFP통신에 따르면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위원회는 코로나19 검사 도구 및 치료제의 지재권 면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위원회는 결정 기한을 17일로 정했다. 언제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WHO는 지난 6월 개발도상국에 한해 코로나19 백신 지재권을 향후 5년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타결했다. 아직 백신 접종률이 낮은 개도국들이 백신 개발사 허가 없이도 자체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다만 WHO는 이때 코로나19 검사 도구 및 치료제에 대한 지재권은 예외로 했다. WTO 164개 회원국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보도에 따르면 WHO의 이번 합의 무산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제기구가 백신·진단기기·치료제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막았다는 주장이다.
공평한 백신 분배를 위한 국제단체 연합체 '피플스 백신'의 맥스 로슨 공동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한 지 3년이 다 돼간다"며 "WTO가 검사 도구와 치료제에 대한 지재권 규정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17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WTO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 1년을 흘려보내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