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글로벌 OTT IP 독점 지적
“국내 OTT IP 확보 관련 정책적 지원 필요”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 시장에서 크게 성공을 거뒀지만, 지식재산권(IP)을 넷플릭스가 모두 가져가면서 국내 기업이 성공의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한단 논란이 일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과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수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OTT는 대규모 콘텐츠 투자를 통해 오리지널 IP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콘텐츠 IP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OTT의 IP 독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OTT는 대체로 CP와 RS 계약을 맺으면서 수익을 배분한다. 반면 넷플릭스는 주로 플랫계약을 통해 한번에 대가를 지불하고 끝내기 때문에 추후 수익을 거두더라도 이에 대한 수익 배분은 없다”며 “또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는 오리지널 콘텐츠 IP를 플랫폼이 모두 가져간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글로벌 OTT가 투자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일정 기간 후 제작자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을 국내법에 구현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가 투자한 콘텐츠의 IP 독점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작품인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Call My Agent!)’는 넷플릭스 투자를 받았지만 3년 후 제작사가 권리를 갖게 됨으로써 다른 글로벌 플랫폼에서 리메이크할 수 있는 권한을 제작사가 보유했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성공에 대한 제작사 수익배분에 기여하는 한편 제작사가 글로벌 플랫폼에 종속되는 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첨에서 한국의 콘텐츠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OTT의 IP 독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IP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국내 투자자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에 비해 한국은 국내 기업의 IP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며 “IP 독점 기간을 규제하는 정책이 당장 도입되긴 쉽지 않겠지만, 프랑스가 국내 자본 투자를 늘려 국내 기업의 IP 확보를 지원하려는 정책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연구위원은 콘텐츠 자체등급제가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광고·선전물심의는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광고 심의가 영상물의 유통가능성 및 범위와 방법에 영향을 미친단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상황은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아 제도운영의 비합리성·비효율성이 발생한단 설명이다.